제목
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들이 철강재 무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AA홍콩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리하여 국외로 반출한 회사의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관련 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660심판(2019.07.15)청구법인이 OOOOO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2687심판(2020.12.28)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