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OOOOO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OO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설립되었고,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AA과 BBB이 청구법인과 OOOOO 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한 점, 청구법인이 OOOOO에게 지급한 중계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주주인 AAA, BBB, CCC이 임의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OOOOO의 중계계약 등 거래관계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OO은 청구법인의 XX사업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275심판(2020.06.26)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27심판(2020.07.02)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276심판(2020.10.05)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348심판(2022.11.17)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원가를 과다산정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