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원가를 과다산정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수입처는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원가가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청구주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660심판(2019.07.15)청구법인이 OOOOO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