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출된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의 영업담당 부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에서 ◎◎◎ 등을 통해 유출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에서 유출된 자금 중 일부를 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13심판(2020.07.02)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14심판(2020.07.02)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2687심판(2020.12.28)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