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에 집기류 및 차량을 제외한 쇼핑몰 운영과 이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전체를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및 ◎◎쇼핑이 제출한 상품거래명세표상 금액이 일치하여 청구인이 ▣▣헤어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용재료 중 일부만 ◎◎쇼핑에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청구인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동 결정을 변경하여 증액경정을 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소납부에 따른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2642심판(2017.08.22)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856심판(2021.04.21)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이후 세무조사시 재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