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공장용지 및 건물, 기계장치 및 기존 거래처 등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제조ㆍ판매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 계약서상 기존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거래처 등의 중요 자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쟁점거래시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 관련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1000심판(2006.06.16)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1784심판(2018.10.11)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에 집기류 및 차량을 제외한 쇼핑몰 운영과 이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전체를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08심판(2019.08.09)쟁점분할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