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분할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재고자산을 쟁점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분할 전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법인청산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쟁점잔여자산 및 부채를 쟁점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이나 부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547심판(2015.06.17)해외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전2642심판(2017.08.22)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775심판(2024.07.02)쟁점인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