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인적분할은 적격분할로 보이고,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된 쟁점주발초는 청구인주주들이 쟁점인적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3308심판(2019.08.09)쟁점분할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