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요지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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