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이후 세무조사시 재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는 다른 사유로 부과된 추징세액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의한 감액경정 이후 재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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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6중3223심판(2018.08.01)청구법인이 영업대리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