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영업대리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판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니라 청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2025심판(2008.03.13)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부1856심판(2021.04.21)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이후 세무조사시 재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