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신고내용 및 청약자 등에 비추어 50명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4813심판(2012.12.27)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4899심판(2011.12.28)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과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3833심판(2015.12.30)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