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과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예외로서, OOO가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5038심판(2013.10.14)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