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요지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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