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로부터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038심판(2013.10.14)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