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은 받은 것은 총유지분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받음에 있어 반대급부를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3674심판(1996.05.16)쟁점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5서2046심판(1995.10.23)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종중을 설립하여 종중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5전3269심판(1996.03.14)종계의 법적성질을 법인격없는 사단의 일종인 종중으로 볼 경우 분배금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선급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