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이 그의 재산을 구성원인 종원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경우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종중의 관련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대가 또는 총유재산의 분배로 쟁점분배금을 분여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3674심판(1996.05.16)쟁점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5서2046심판(1995.10.23)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종중을 설립하여 종중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5전3269심판(1996.03.14)종계의 법적성질을 법인격없는 사단의 일종인 종중으로 볼 경우 분배금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선급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