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평가기간 밖의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평가심의위원회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 등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883심판(2022.04.29)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092심판(2017.03.30)10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