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10개월 전 가액이라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그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라인이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792심판(2022.07.22)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비교대상 재산의 매매에 따른 그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464심판(2023.11.01)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6981심판(2023.11.09)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