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비교대상 재산의 매매에 따른 그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요지
AA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쟁점증여재산과 비교대상 재산이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비교대상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883심판(2022.04.29)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092심판(2017.03.30)10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