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교대상 재산인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같은 용도ㆍ면적ㆍ위치ㆍ방향의 주택으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간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린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792심판(2022.07.22)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비교대상 재산의 매매에 따른 그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399심판(2022.11.16)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 10개월전 같은 단지의 쟁점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464심판(2023.11.01)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6981심판(2023.11.09)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786심판(2024.07.03)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788심판(2024.07.03)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