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 10개월전 같은 단지의 쟁점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아파트는 같은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같고 기준시가가 유사하여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883심판(2022.04.29)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599심판(2024.03.28)처분청이 쟁점처분청선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