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양도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과세대상 기간 중 대지를 취득하고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하는 동일한 형태를 3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한 시점과 쟁점부동산②의 토지를 취득한 시점 및 쟁점부동산②를 양도한 시점과 쟁점부동산③의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매우 인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신축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2개월~1년2개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행위이고 그 주된 활동으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전0156심판(2020.03.12)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xx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044심판(2020.04.27)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485심판(2020.07.07)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