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광2380심판(2018.09.10)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2680심판(2018.09.06)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044심판(2020.04.27)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2772심판(2021.07.12)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