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485심판(2020.07.07)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199심판(2021.06.24)청구인을 2018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8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