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2018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8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건물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2018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로부터 매매하기 전까지 이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680심판(2018.09.06)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