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함. 따라서, 부산물매출수입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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