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입한 주택채권을 양도하고 그 액면가액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마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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