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채권 액면액인 금 9,380,000원에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1회 중도금합계 금 13,265,000원과 권리금 700,000원을 붙여 양도하였다면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는 금 7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할 것이고 위 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 (액면가액의 1 할인 938,000원)의 차액에다 위 권리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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