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채권구입비 금 5,850,000원에 아파트 입주권에 관하여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 15,788,000원과 권리금 1,000,000원을 붙여 금 22,638,000원에 양도하였다면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는 금 1,0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할 것이고 위 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액면가액의 1할인 585,000원)의 차액인 금 5,265,000원에다 위 권리금 1,000,000원을 보탠 금 6,265,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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