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제8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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