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채권입찰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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