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xx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요지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로 주택의 임대가 사업의 개시로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매매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주택임대가 이루어진 20xx년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xx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497심판(2019.05.22)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광2380심판(2018.09.10)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