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는 점,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이 이들 수입금액을 부인.경정한 점,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 ①~④사업장의 분양 개시 및 분양수입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것 등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거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 ①~④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2013년 및 2015년으로 각각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중4641
  • 따른결정조심 2020중0044심판(2020.04.27)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