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 증권거래법에 규정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이란 일반공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특정인 4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쟁점주직의 경우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3603심판(2012.01.12)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04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0384심판(2011.07.22)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