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련의 쟁점거래가 약 2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통지한 자기주식취득 통지서상의 주식 수 및 가액 등이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대상 주식 수 및 가액과 일치하는 점, 배우자 AAA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쟁점법인에 양도한 점, 쟁점주식 소각 이후 AAA은 청구인에게 6억원을 계좌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부5633심판(2022.11.0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5355심판(2022.12.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중0776심판(2023.03.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47심판(2023.06.26)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