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을 통한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198심판(2018.09.19)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상법?에 따라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3중0283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