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상법?에 따라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의 양수도계약서와 일부 현금 이체 내역만을 제시할 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에 대한 대여자금의 해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26심판(2018.02.05)쟁점(자기)주식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47심판(2023.06.26)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