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기)주식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년 여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0515심판(2015.11.11)쟁점자기주식의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0198심판(2018.09.19)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상법?에 따라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