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질권설정계약서 사본은 조사기간 동안에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09.4.27.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상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이 질권의 실행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 등이 쟁점자기주식을 주당 4,***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14,***원으로 평가하여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쟁점자기주식 취득의 실질이 채권회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926심판(2018.02.05)쟁점(자기)주식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