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국제산업전기에 양도된 점,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6628심판(2022.02.09)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AAA에 양도하고, AAA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AA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283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