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증여가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바로 2019.ㅇ.ㅇ.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감자 결의한 사실과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청구인에게 ㅇ억원을 증여하였고 2019.ㅇ.ㅇ.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ㅇ억원을 상환하였으며 2019.ㅇ.ㅇ. 쟁점법인이 AAA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쟁점주식 증여가액으로 약 ㅇ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병환으로 인한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라기보다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283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