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경영권 분쟁 전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탈루액이 사소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314심판(2017.06.08)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