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유무
요지
명의신탁자가 주식변동내용을 보고할 의무 등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주가폭락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가에 매수한 이사건 주식을 단기간에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