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2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방법이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264심판(2015.05.01)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5중1366심판(2015.06.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328심판(2019.07.2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588심판(2019.11.15)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하진우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804심판(2019.11.15)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326심판(2019.07.2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폴영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