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하진우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와 ))))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aaa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445심판(2015.12.3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