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의 미흡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4개월 15일 넘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22심판(2022.11.01)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183심판(2020.04.17)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93심판(2019.08.20)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