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 과태료 ]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6.01.19 개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17.3.21>
삭제 <2017.3.2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2.06.10 개정)
삭제 <2025.12.2>
삭제 <2025.12.2>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25.12.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삭제 <2017.3.2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25.12.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25.12.2>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삭제 <2025.12.2>
삭제 <2016.1.19>
삭제 <2016.1.19>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삭제 <2025.12.2>
삭제 <2025.12.2>
삭제 <2025.12.2>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5.12.02 신설)
2026.06.03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12.02 법률 제21166호 부칙 제2조]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2025.1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