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8.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5일 뒤인 2018. 12.5.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9.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불허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노인복지법」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2019.3.29.자 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 이러한 처분청의 위법한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일(2019.3.29.)부터 이에 대한 행정쟁송절차가 종료된 날(승소판결 확정일: 2022.3.17.)까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관련 건축행위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이를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39심판(2023.09.27)처분청의 위법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거부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488심판(2023.12.28)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