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417심판(2011.06.03)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2000구0085